대전동부서,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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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서,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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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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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서장 오용대)는 지난 7월 2일부터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4세 미만 및 정신장애인의 실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사전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DB) 확보로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전등록이 가능한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이다.
등록방법은 내방등록, 현장등록, 자가등록이 있는데, 내방등록은 민원인이 아동 등과 경찰관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및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등록하는 것이고, 현장등록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단체등록 요청시 현장을 방문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자가등록은 민원인이 인터넷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 자가에서 등록하되 지문정보 등록 희망시 경찰관서를 방문 등록하는 방법이다.

    

등록절차는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 등이 보호자 및 대상 아동 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문 등 사전등록 후 신고증을 발급해 준다.
모쪼록 14세 미만 아동 등이 많이 참여해 소중한 나의 아이와 가족이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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