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토지 사후이용실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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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토지 사후이용실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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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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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 목적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오는 21일부터 7월말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후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새롭게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284필지와 2011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중 이용의무 기간이 적용 중인 토지 390 필지 등 총 674필지다.

이용 목적별로는 ▲주거용 87필지 ▲농․임업용 516필지 ▲개발사업용 48필지 ▲기타 목적용 23필지 이며 구는 이달말까지 각종 공부와 조사 자료를 준비해 현장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했으며 오는 21일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이용실태 현지 조사를 통해 당초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한 이용 목적과 사용 계획을 현지 상태와 비교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8월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속해서 목적을 어길 경우 오는 11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가 받은 토지를 허가 목적과 다르게 임대 또는 위탁 경영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용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행 강제금은 최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까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자에 엄격한 법적용을 해 토지 거래 허가제의 근본취지인 투기 방지효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는 취득 당시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 지역의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은 52.53㎢로 유성구 전체 면적(177.26㎢)의 29.63%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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