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게시 유포한 오락실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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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게시 유포한 오락실 운영자 검거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7.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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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비방 및 단속 방해혐의 30대 오락실 업자 구속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게시·유포하여 단속 경찰관을 비방하고 단속을 방해한 30대 오락실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25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4일 등 3회에 걸쳐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법오락실 단속실태”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해 오락실 단속을 방해한 불법오락실 운영자 A(37)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4일 대전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불법 성인오락실에서 한달간 관련 단속반원에게 제공한 돈이 20억에 이른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단속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속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전지역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영업이 힘들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이 A씨가 유포한 단속반의 업주와 유착관계, 뇌물수수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오락실 관련 허위신고 사례 증가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어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 등 단속을 방해하려는 의도적 게시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불법오락실 단속을 위해 지난달 4일 청문감사담당관실과 생활안전과, 수사과를 합동으로 하는 풍속광역단속 수사팀을 발족·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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