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게시 유포한 오락실 운영자 검거
상태바
허위사실 게시 유포한 오락실 운영자 검거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7.25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 경찰관 비방 및 단속 방해혐의 30대 오락실 업자 구속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게시·유포하여 단속 경찰관을 비방하고 단속을 방해한 30대 오락실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25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4일 등 3회에 걸쳐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법오락실 단속실태”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해 오락실 단속을 방해한 불법오락실 운영자 A(37)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4일 대전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불법 성인오락실에서 한달간 관련 단속반원에게 제공한 돈이 20억에 이른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단속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속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전지역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영업이 힘들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이 A씨가 유포한 단속반의 업주와 유착관계, 뇌물수수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오락실 관련 허위신고 사례 증가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어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 등 단속을 방해하려는 의도적 게시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불법오락실 단속을 위해 지난달 4일 청문감사담당관실과 생활안전과, 수사과를 합동으로 하는 풍속광역단속 수사팀을 발족·운영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민 기만하거나, 전과 있는 시의원, 더 이상 공천해선 안 돼” 의혹 제기
  • 한전에 계약해지 당한 업체 “업체에만 책임 전가…법에 호소할 것”
  • 농어촌 기본소득, 보은군의 현실과 방향을 봐야 한다
  • [사령]세종tv
  • 충남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인터뷰) 정성헌 세종시 어진동 주민자치회장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마을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