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대상은 임성근 판사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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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대상은 임성근 판사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1.02.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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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우리나라 최초로 판사탄핵의 대상은 임성근이 아니라 김명수여야 하며, 공수처 1호의 대상이다.

더민주당은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임성근 부장판사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탄핵이라는 무리수를 감수해 가면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듯 이미 법관의 탄핵소추에 필요한 재적1/3인 100명을 넘는 111명을 확보했고, 이어 지난 1월 29일 탄핵했으나 사실은 탄핵사유도 안되는 것을 졸속으로 탄핵을 했다.

다시 말해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하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당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으나, 이미 무죄가 됐다.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실 법관의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점국회법 제 130조 1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법제사법위헌회의 회부와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 동법 제130조 3항에서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무죄가 되었고, 또 그는 오는 2월 28일에 임기만료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기에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수개월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도 없는 법관의 탄핵을 했을까? 한마디로 법관의 길들이기로 보여진다.

그런데 문제는 임 판사에 대한 탄핵보다도 그가 작년 5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수리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했다가 임 판사가 검찰수사를 받다가 체중이 30이나 빠지는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당시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김 대법원정의 거짓이 들통났다.

    

이러자 온 나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피노키오 혹은 거짓말쟁이로 부르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약 140여명이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한 법조계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더민주당인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부장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에 지난 2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소속의 김도읍, 장제원, 전주혜, 유상범 등 5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뻔뻔한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사퇴요구를 확실하게 거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그가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거짓말엔 명수인 듯 사기꾼들이 가장 애호하는 거짓말이 들통이나도, 잡아때며, 뭉게며, 버티는 막장수준을 보면서 사법의 정의가 위태롭다.

이렇게 보면 탄핵대상은 무죄가 된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상실하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 거짓말로 임성근 판사에게 고통을 준 양심도 없는 피노키오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수처 제1호로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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