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가 11일 대전 대덕구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2014 법률학교'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법률학교는 조합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해와 노동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특이 올해 법률학교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법적 쟁점 등 주요 노동 현안문제와 실무 강의 중심으로 진행된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가 강의를 맡는 이번 법률학교는 헌법과 노동3권, 노동형사절차의 이해와 대응, 진정서·고발장 작성 실무, 통상임금 법적 쟁점 등 모두 4븐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참여자는 강의 관련 자료집과 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최영연 노무사(민주노총 대전본부 법규부장) 010-4403-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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