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범죄경력 미조회, 안전조치 미이행 학원 강력 단속!
상태바
직원 성범죄경력 미조회, 안전조치 미이행 학원 강력 단속!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7.30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강생 안전관리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집중(강력) 단속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안전한 학원(교습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0일에 걸쳐 성범죄경력 미조회, 안전조치 미이행 학원(교습소)을 집중(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강력) 단속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학원(교습소) 수강생 안전관리 계획의 일환이며, 충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단속인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가입증서 사본을 14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 채용시 반드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및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과장은 “직원 성범죄경력 조회 및 수강생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행정처분 및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해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시 성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하고 수강생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일조를 하는 운영자가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공주시 사봉천 하상정비사업 부실공사 물의
  • ‘기후위기·환경문제 해결 다짐’
  • 신천지자원봉사단 대전지부, 현충일 맞아 무궁화로 평화 전해
  • 대전시, 제30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성료
  •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민주당 세종시당,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세종시를 진짜수도 완성하라는 염원"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