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하도급 보호대책 추진으로 건설시장 유동성을 확보하여 하반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청구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서 등을 확인하여 체불임금을 사전 예방키로 했다.
대상사업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와 5천만원 초과 용역사업으로 지난 6월 30일 현제 총 64건 14,409백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강화를 위해 공사현장별로 매월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시행을 강화한다.
재하도급 폐해를 막기 위해 사업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하도급분쟁위원회(시 건설도로과)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전문건설협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64개 공사, 376억원의 계약 중 56건 185억원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중 40건 130억원(71%)을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32건에 대하여는 하도급 직불계약을 체결(57%)토록 하였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로 올 상반기 2건 73억원의 계약(전년도 1건, 38억원)을 체결한 바 있다.
건설관리본부 이원종 본부장은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등 체불 예방은 물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