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기사무마 대가 거액 광고비 집행 의혹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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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기사무마 대가 거액 광고비 집행 의혹 파장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2.04.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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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문사 인터넷배너광고로 시장가격 초과한 1000만원 집행
-“대학 직원 골프접대 취재무마 위한 대가” 의혹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국립 충남대학교가 상식을 벗어난 고액의 광고비를 특정 언론매체에 집행해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광고비 집행이 대학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특정사안의 취재를 무마하기 위한 대가성 광고집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국립 충남대는 일명 중앙지로 불리는 A신문사에 지난해 8월 지면용이 아닌 인터넷 배너광고를 부가세 포함해 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광고비의 집행 배경과 함께 시장가격을 초과한 광고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남대와 A신문사 제보자에 따르면 충남대 금고 재선정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5월에 대학 금고담당 부서의 일부 직원들이 당시 금고를 맡아온 B은행의 전현직 지점장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금고 재선정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대학 담당부서 교육공무원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A신문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취재에 들어갔으며 그 이후 충남대 언론담당부서의 책임자인 당시 기획처장이 A신문사에 연락해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 A신문사는 취재했던 관련기사를 보도하지 않았으며 충남대는 인터넷 배너 광고비로 작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게재조건으로 1000만원(부가세 포함)의 광고신탁서를 A신문사에 이메일로 발송했다.
당시 기획처장은 A신문사 광고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홍보기사 초안과 배너광고를 보내 드린다.바쁘시지만 잘좀 포장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는 결국 취재무마를 위한 광고집행이라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충남대가 인터넷 배너광고로 3일간 게재 조건으로 1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시장가격을 뛰어넘는 고액이라는 게 언론계 대부분 종사자들의 해석이다. 특정 거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실행하기 힘든 광고금액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매체에 대한 대학의 통상적인 광고비 집행은 담당부서의 직원이 해당 매체에 연락해 광고신탁서를 접수하고 집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학의 고위간부인 기획처장이 직접 나서서 언론매체에 연락해 광고를 의뢰한다는 것은 보기 힘든 사례이다.

이에 대해 충남대 기획처장은 “당시 해당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은 세부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통상적인 대학홍보를 위해 집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해당 A신문사는 당시 충남대의 취재내용이 보도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봤기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또 배너광고 수주에 대해선 “충남대 직원들의 골프접대 취재와 본사의 광고집행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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