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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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2곳 적발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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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집중 점검…위반업소 행정처분

대전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위반 중개업소 2곳을 적발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와 구,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등록증 대여 위반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시는 앞으로도 민원의 사전방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투명한 중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불법중개행위 상설단속반’과‘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시와 구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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