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음식점 1곳에서 2차례에 걸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조합원 4명에게 6만925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발생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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