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 절차가 간편해져 소상공인의 서민금융지원 혜택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5일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의 정책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자금의 신청․접수․추천 업무를 올 8월부터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해 일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업무는 종전 소상공인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해 왔다.
이번 조치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융자추천과 동시에 신용보증서를 일괄 발급 처리함으로써 지원업무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금 융자대출 실행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화 유도를 위해 지정한 ‘착한 가격 업소’만을 위한 별도 30억원의 특별 소상공인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동일 업소의 경우 1회에 한해 소상공인 자금 융자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자금 상환 완료 후 1년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 기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건설업제조업․광업․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이다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내용 및 업체당 최대 지원한도는 ▲창업․경영개선자금은 3천만원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 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이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일 경우에는 1.75%의 이자를 충남도에서 보전해 주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자금 또는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
소상공인 자금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 본점과 천안, 공주, 보령, 서산 4개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2-220-3224) 또는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