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상태바
이소희 의원,‘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3.09.07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 부여 및 자족기능 강화 위한 법 개정해야” -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채택,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 이송 예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담은 헌법 개정과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과거 관습헌법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세종시는 헌법이 인정한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20여 년이 지난 현재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는 세종시의 큰 변화는 이미 불가역적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하다”며, “이미 형성된 국민들의 합의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현실에 맞는 지위를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인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실로서 헌법 및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은 세종시민의 염원이자 국민의 열망이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