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 」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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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 」 본회의 통과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3.12.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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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 사후관리와 적극적인 과제발굴로 취지에 걸맞는 ICT 규제샌드박스 내실화 기대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0 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ICT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신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19 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국내시장에 출시된 대표적인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 , 반반택시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이 있다 .

그러나 박완주 의원은 `22 년 국정감사에서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만 ,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착수가 늦어지면서 사업의 필요성 등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CT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 또는 규제 특례를 지정받는 날부터 유효기간으로 산정하여 , 2 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

`23 년 5 월을 기준으로 178 건의 규제 특례를 받은 사업 중 사업 출시조차 못하고 종료한 사업이 18 건 , 미개시 사업은 임시허가 15 건 , 실증특례 30 건으로 총 63 건으로 약 36% 가 여전히 사업 출시를 못한 상황이다 .

    

특히 , 규제 특례를 받은지 2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시하지 못한 사업은 종료 사업을 포함하여 미개시 사업 전체의 36% 인 23 건에 달했다 .

박완주 의원은 “ 다양한 사유로 특례를 부여받았음에도 사업 출시조차 못하고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라며 “ 개정안 시행을 통해 유효기간을 두고 취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화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

이에 박 의원은 “ 시행 5 년차에 접어들면서 신규 규제 특례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 라며 “ 적극적인 과제발굴 등 과기부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 라고 주문했다 .( 끝 )

한편 ,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2 년까지 106 건의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게 되면서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 1,146 억 원 , 투자유치 1,410 억원 , 신규고용 4,097 명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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