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 , “ 신속히 법안 통과시켜 명실 3 부 행정수도 건설의 토대 완성할 것 ”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 을 대표발의했다 .
강준현 의원은 5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 대 국회 중에 발의됐으며, 지난달 21 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 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30 일 ,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22 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 대 국회 개원 이후 제 1 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 세종지방법원은 40 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 입법 ‧ 행정 ‧ 사법의 3 부를 두루 갖춘 명실 3 부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 ” 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
또 , 강 의원은 “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 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 ” 이라고 평가하며 , “22 대 국회 중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내 명실 3 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는 토대를 이룩하겠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는 박범계 , 강훈식 , 어기구 , 박수현 , 임호선 , 조승래 , 이정문 , 문진석 , 복기왕 , 송재봉 , 박정현 , 박용갑 , 이재관 , 황명선 , 황정아 등 다수의 충청지역 의원을 포함한 26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