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위급시 신속대응을 위한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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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위급시 신속대응을 위한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제안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4.06.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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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제282회 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필요성 제기

(사진설명=5분발언하는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모습)
최지연 서구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최지연 서구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7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급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지연 의원은 최근 1년간의 대전서부경찰서 관내(내동·도마·구봉·가수원지구대) 범죄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동현관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112 신고 건수가 2466건에 달했다며 유형으로 보면 살인 등 강력범죄는 전체 대비 40%, 폭력범죄는 38%, 절도범죄는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저1·2동을 관할하는 구봉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가 공동현관문 차단시설에 의한 신고 출동 지연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경비원에게 연락하거나 동행한 경우가 68%, 출입하는 입주민을 따라 들어간 경우가 18%, 신고자와 직접 통화·호출한 경우가 9%,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가 5%이며, 신고자와 직접 통화·호출한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사건·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동 시 5분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동주택 단지에 신속하게 도착하더라도 현장에 진입하기까지는 공동현관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긴급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이 무선 리모컨을 사용해 수신기가 설치된 아파트 공동현관을 신속히 열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 도입 검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지역대표(지방의원)·관할경찰서가 협의체 구성해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의 운영방식부터 예산배정까지 주민과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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