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6곳 적발
상태바
대전시 특사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6곳 적발
  • 최은영 기자
  • 승인 2024.07.12 0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필수 항목 무표시 제품 보관, 작업장 외 가공.포장 등 위반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1건)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2건)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4건)으로 총 7건이다.

축산물의 경우 제조 일자, 원재료명 등 필수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나,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고 식육을 보관했고,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출납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C, D, E, F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식육을 작업·보관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내역서류 등을 미작성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공·포장·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인생은 “작은 돌부리”가 뒤엎는 거대한 산이다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 삶은 소풍이다 – 장자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 행안부 직원, 추석연휴 첫날 정부청사 건물서 투신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