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의원 , ‘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강화 2 법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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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강화 2 법 ’ 발의
  • 박수희 기자
  • 승인 2024.08.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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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탈취 등 행정소송에서 관련 자료제출 명령권 정립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발의

- 강 의원 , “ 강력한 기술 보호로 혁신적 기술 개발하는 중소기업 의지 꺾지 말아야 ”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이 7월 31 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 이른바 ‘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강화 2 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 2015 년부터 2022 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 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기업에 의해 기술 유용을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 소송을 통해 갈등을 겪는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실정이다 .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 배상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 시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조사한 기록이나 증거는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 법원이 공정위에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에 의하면 ,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 기업에 대해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그렇지만 요구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로 한정되어 있다 .

반면 현행 특허법의 경우 , 기술탈취 등 소송에서 상대방 기업에 대해 기술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허법상 유사 규정은 강화된 규율로 정리된 점과 비교해 현행법에도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

이에 강준현 의원은 법원이 공정위에 대해 기술탈취 관련 사건의 상세한 자료들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 기업에 대해서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한 자료도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 중소기업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주로 탈취당하는 경우가 많다 ” 라며 , “ 기술을 뺏긴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의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 ” 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과 문제 의식을 설명했다 .

또 , 강 의원은 “ 기술탈취와 관련한 자료나 증거의 확보를 강화하고 , 그밖에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개정사항을 담아 기술탈취 대응강화 2 법을 발의한 것 ” 이라며 , “22 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이번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강화 2 법에는 강훈식 , 김현정 , 김남근 , 민병덕 , 박상혁 , 이강일 , 신장식 , 이인영 , 문진석 , 황정아 , 이기헌 의원 등 다수의 정무위 의원을 포함한 11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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