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의원 “ 국회세종의사당 충분한 건립규모 및 사업비 확보 위한 특별법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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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국회세종의사당 충분한 건립규모 및 사업비 확보 위한 특별법 제안 ”
  • 박수희 기자
  • 승인 2024.09.12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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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건립위원회 위촉식에서 밝혀

강준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이 12 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촉식 및 1 차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이 전 세계 으뜸가는 국회 건물로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건립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종의사당건립위 위촉식에서 강준현 국회의원이 건립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강준현 의원은 “ 세종시는 수도권초집중 , 사회 · 공간적 양극화 , 저출생 ,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탄생한 국가적 과제 ” 라고 강조하면서 , “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 , 사업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고 국회 직원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강 의원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업비 (1,166 억원 ) 에 부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에는 부지비용이 700 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 “ 조성원가 지속상승으로 인해 부지계약 지연시 매입비 증가에 따른 국고낭비 우려가 있다 . 예산 절감 , 정부예산 반영 원칙 준수를 위해서도 총사업비에 부지비용을 선반영해 연내 부지매입 계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강 의원은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에 적극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총 15 명으로 구성된 건립위는 기본계획 수립 , 예산 집행 관리 , 건설사업 총괄 , 이주 · 부지활용 관련 정책 시행 등 세종의사당의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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