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지 주민 재산세 감면
상태바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지 주민 재산세 감면
  • 박수희 기자
  • 승인 2024.09.14 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내 감면조치 시행…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등 지속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연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 조치한다.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초 산단 편입지역 주민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재산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접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활용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시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시 자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보상 완료 전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방세시스템 기능 보완 후 감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연서면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재산세 감면처럼 편입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단 편입지역 농민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 추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