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혹은 통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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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혹은 통치권?
  • 황영석 정치칼럼니스트
  • 승인 2025.01.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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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정치칼럼니스트
황영석 정치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의 현실은 법이 있음에도 무시되는 현상을 보며 이것을 한 편의 글이나 칼럼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에 12회에 걸쳐 기획연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혹은 내란 수괴에서 벗어날 수 있는 12대 칼럼

1.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혹은 통치권 ?

2. 윤석열 대통령,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

3. 검찰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 - 중앙일보

4. 검찰의 구속기소는 공수처 불법수사 연장 - 중앙일보

5. 공수처장의 1, 2차 체포영장 신청과 이순형 판사의 위법한 발부

6. 대한민국 국헌문란 누구의 작품인가 ?

7. 공수처장과 영장판사의 내란 ?

8. 심우정은 내란의 수괴인가 ?

9.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성향

10. 헌재 재판관 4명의 정치적 좌파 성향

11. 헌재 재판관 8명의 정치적 우파 성향

12. 정의 사라진 재판, 국민 60% 윤 대통령 지지가 해답

 

윤 대통령의 각오

일국의 대통령내가 죽고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나라를 살리자며 계엄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2030에게 불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 엄청나고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저 멀리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책수행에 있어서 정당 내부의 혁신과 통합의 에너지로 행정부와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국정 최고의 파트너인 여당의 당 대표 한동훈, 원내대표 권성동, 비대위원장 권영세의 계산된 아군 수장의 배신으로 인해 더민주당의 호전적인 친중, 종북세력의 음모를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암묵적인 동조로 얼마든지 더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저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탄핵의 앞잡이가 되어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아수라장을 만들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령탑이 된 후 20241214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 탄핵찬성 12, 기권 3, 무효 8명 등 23이 탄핵안에 대해 당론인 탄핵 반대를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사실상 탄핵에 동조한 꼴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어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앞잡이에서 또 다시 내란의힘이 되었나 ?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상정시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도예지,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며 탄핵찬성을 했는데 사실상 이들 가운데는 대선후보 혹은 변호사 혹은 박사라 하지만 이들은 내란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 법규에는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더민주당의 박찬대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바람에 따라 움직였고 또 이들의 이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징계도 없었다.

이게 보수 정당인가? 지식도 전문성도 의리도 없는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이라고 해도 될까?

산을 먼저보고 나무를 봐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KBS 등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정확히 설명했고, 대통령의 통치권으로서 발동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2에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검사 혹은 판사가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하고 엄청난 정보를 다양한 루트로 알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헌법과 관련 법률에 위반만 없으면 관여할 수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이며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선포한 합헌적, 합법적 계엄선포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헌법과 계엄법의 정신이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1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다만 5항 국회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게 규정되었기에 계엄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맥락 속에서 윤석열 대통의 계엄선포가 형법 제87조의 내란과 형법 제91조의 국헌문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기에, 탄핵 이후의 기록이나 소소한 것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산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현혹하고 방송으로 국민들을 기망하여 내란에 해당한다며 쑈를 벌였으나 즉시 기각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직무대행 문형배는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위헌적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재명의 더민주당은 이재명의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선관위원회를 감사한 감사원장을 비롯한 22명의 중요기관장을 탄핵하여 어떤 때보다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하지 않는 일이며, 계엄을 통해서라도 국법은 세워야 했다.

따라서 헌법 제84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기에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동운의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 발급을 신청하고,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동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군사상, 공무상 비밀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급했고, 오히려 법을 위반한 공수처와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수사를 하는 이와 같은 모든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형법 제87(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충청권 정치인 심대평의 아들 심우정은 검찰총장이 되어 출세를 한 듯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공수처나 일개 판사보다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의 우두머리의 처벌을 받을 것이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권세혁 비상계엄 대책본부장은 내란의 처벌을 그 하수인들은 부하수행(附和隨行)에 해당하거나 단순하게 가담한 자도 내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누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임무에 종사한 자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 파괴, 약탈을 실행한 자도 같으며, 부화수행((附和隨行 :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에 처하므로 형법 제87조에 의거 내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설 명절이지만 맹 추위와 풍찬노숙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폭보다 무도하며, 뱀처럼 사악한 폭도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국민들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성어린 격려가 힘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헌법 제771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적용할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권으로 보아야 할 사안을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과 언론은 내란으로 호도했지만 대한민국 헌법학자 대부분과 소신파 판사들은 통치권으로 보았다.

새벽 미명의 어둠이 아침을 맞으면서 물러가듯 봄이 오면 실제 내란의 주모자도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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