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이틀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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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이틀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등록
  • 정병일 기자
  • 승인 2025.02.17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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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 19.(수) ~ 21.(금) 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오는 3월 5일(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이틀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세종(3개)‧대전(32개)‧충남(48개)지역에서 총 83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7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2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19일(수)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0일(목)부터 선거일 전일(3. 4.)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3일(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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