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이렇게 실시하세요!
상태바
계룡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이렇게 실시하세요!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5.04.09 2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공동주택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파트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소방서는 점검자(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소방시설 외관점검표’또는 ‘아파트아이’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용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 등이다.

이동우 계룡소방서장은“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평소 세대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화재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민 기만하거나, 전과 있는 시의원, 더 이상 공천해선 안 돼” 의혹 제기
  • 세종도시교통공사 '저출산·지방소멸 극복' 간담회 개최
  • "장동혁, 세종보 현장 방문 간담회 참석."
  •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급여’ 받는다
  • '2025 세종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
  • 우송대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EFMD 아시아 컨퍼런스 개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