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대통령, 오늘 ‘내란 혐의’ 형사재판…촬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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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대통령, 오늘 ‘내란 혐의’ 형사재판…촬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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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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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첫 공판…최상목·조태열 증인
법원, 尹 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 허용
이번주 조지호·김봉식, 김용현 등도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동방일보】 김부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대비해 14일 법원 경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서울고법은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8시부터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전면 통제 기간은 공판 당일인 오는 14일 자정(24시)까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로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4차 공판과 김 전 장관 등의 4차 공판도 이번 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의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을 시작으로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 관련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4차 공판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지난 10일 진행된 2·3차 공판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심리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이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 전제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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