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용노동청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협약
상태바
충남도, 고용노동청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협약
  • 세종TV
  • 승인 2014.07.17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고용노동청과 도내 경제단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도와 대전고용노동청과 함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충남지회, ㈔충청남도기업인연합회, 충남벤처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력단절여성 등 근로자 채용서비스를 위한 협력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은 물론 각종 정보의 상호 공유에 나서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며 도내 4개 경제단체는 중소기업의 인력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주당 15~3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일자리로, 기업은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고용형태이며, 참여하는 기업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50%와 컨설팅 비용, 사회보험료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시간제일자리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선호하는 근무 체계”라며 “이번 협약이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도내 9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