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어린이 안전보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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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어린이 안전보험’ 본격 시행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5.05.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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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약 시행 -

충북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2024년부터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을 위해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5월부터는 ‘저출생 극복, 아이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신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어린이 상해 및 사고에 대한 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 생활지원금,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 5개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범위까지 보상하며, 계약 입찰을 통하여 5월 보험사가 선정되면 즉시 시행된다.

    

신성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에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신설해 충북도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 같다”면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도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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