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어린이 안전보험’ 본격 시행
상태바
충북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어린이 안전보험’ 본격 시행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5.05.08 0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5월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약 시행 -

충북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2024년부터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을 위해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5월부터는 ‘저출생 극복, 아이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신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어린이 상해 및 사고에 대한 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 생활지원금,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 5개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범위까지 보상하며, 계약 입찰을 통하여 5월 보험사가 선정되면 즉시 시행된다.

    

신성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에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신설해 충북도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 같다”면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도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국기원 수장'의 조건과 AI시대, 디지털 공간 주도
  • 인생은 “작은 돌부리”가 뒤엎는 거대한 산이다
  • [김명수 칼럼] 권력은 잠시지만, 충의는 천추에 남는다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 삶은 소풍이다 – 장자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