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예산편성 지침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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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예산편성 지침 개선 건의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5.05.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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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정액가산방식 반영 필요…건설현장 품질·안전 확보 위해 제도 개선 촉구

공주시(는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의 예산편성 방식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공주시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는 사업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이뤄지는 반면, 실제 대가지급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이뤄져 예산과 실집행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와 같은 문제로 사업 초기에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고 감독 인력 축소 및 현장관리 부실,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집행기준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개선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현실적인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의 일치를 유도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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