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부패취약분야 특화시책으로 청렴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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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부패취약분야 특화시책으로 청렴 정책 강화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5.06.0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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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인사·예산 분야 집중 관리… 부패 공무원 최대 4년 승진 배제

공주시는 2025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특화된 청렴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4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와 내부 직원 대상 설문조사,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패 우려가 큰 분야를 도출했다.

그 결과 외부 청렴도 측면에서는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감독’ 분야가, 내부 청렴도 측면에서는 ‘인사(승진 및 근무평정)’와 ‘예산(업무추진비)’ 분야가 부패 취약분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일반 청렴 정책 외에도 해당 취약분야에 맞춤형 특화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사 분야에 대한 공직 내외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공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개정해 부패 공무원에 대해 최대 4년 간 승진을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인사 규정은 예고기간 1년을 거쳐 202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 처분부터 적용된다. 금품·향응 수수, 횡령·배임, 성 비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법정 승진제한 기간에 경징계 1년, 중징계 2년을 추가하여 최대 4년까지 승진이 배제된다.

이 외에도 시는 예산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에 대한 특정 감사 실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부서별 청렴 시책 발굴 ▲청렴 동아리 운영 ▲내부 공익신고 게시판 운영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등 실효성 있는 다각적 특화 시책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다. 부패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형식적인 청렴행정을 지양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청렴한 공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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