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 대응… 지난 4월14일부터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일제 점검 결과 품목‧공급자 세탁, 가격약속 위반 등 19개 업체 428억 원 적발

【SJB세종TV=최정현 기자】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중국산 후판(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했으며,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혹은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 등 5개 업체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HS7208)을 수입하면서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한 뒤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인 컬러강판(HS7210)으로 허위 수입신고를 했다. 적발금액은 33억 원이었으며 관세청은 11억 4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B사는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감광코팅 횟수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해 싱글 감광층(Single layer)을 싱글레이어(덤핑관세 10.32%)가 아닌 더블레이어(3.6%)로 위장 수입했다. 적발금액은 280억 원이었으며, 추징액은 20억 원이다.
C사의 경우, 공급자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에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해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을 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공급자(25.04%)로부터 수입하면서 낮은 공급자(7.4%)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공급자를 허위로 신고했다. 적발금액은 19억 원이며, 추징액은 5억 원이다.
D사는 두께에 따라 약속 가격에 차이가 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을 수입하면서 약속 가격이 낮은 0.5mm 미만 물품을 약속가격이 높은 0.5mm 이상 물품 약속가격으로 수입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했다. 적발금액은 8억 8천만원이며, 추징액은 2억 원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