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병입 수돗물 및 수도요금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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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병입 수돗물 및 수도요금 감면 지원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8.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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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광주 북구 등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대상 수도요금 감면 시행
합천군에 병입수돗물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합천군에 병입수돗물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SJB세종TV=최정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가뭄과 같은 장기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병입 수돗물 공급과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병입 수돗물은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재난 시 생활 불편을 줄이고 일상 회복에 필요한 힘을 보태기 위해 피해지역에 신속히 공급되는 비상 식수로 활용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여름철 재해로 인한 수돗물 공급 차질에 대비해 병입 수돗물 생산 공장을 통한 24시간 비상 생산·공급 체계를 상시 운영하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기간 시작 이후 37개 지자체에 재난구호용 병입 수돗물을 공급했으며, 그 양은 총 30만 병에 달한다.

앞서 8월 1일, 수자원공사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 전북 진안군, 경북 청송군·의성군, 경남 창녕군의 5개 지자체에 2만 병씩 총 10만 병의 병입 수돗물을 긴급 지원했다. 7월부터는 경기 가평군, 경남 합천군 등 호우피해 지역에 10만 병을 지원했으며, 가뭄으로 물 공급이 제한된 강원 강릉시에는 3만 병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이달 6일 호우피해로 추가 지정된 충남 아산시, 광주시 북구 등 특별재난지역 36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 등 지자체 6곳에 대한 감면에 이은 추가 조치이다.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 지자체는 주민을 대상으로 요금을 우선 감면한 뒤 공사에 신청하면 되고, 기업체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숙주 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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