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대차 보증금 소송 7789건, 전년 대비 109% 증가
임차권등기 하면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평균 3.4개월, 안하면 4.4개월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세금반환소송’ 본안 소송 접수는 7789건으로 전년(3720건) 대비 109.4% 증가했다.
이와 관련,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사부터 하고 보증금은 나중에 받겠다는 판단은 위험하다”며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고정하는 것이 표준 절차”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로 점유가 바뀌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주는 안전핀”이라고 했다. 신청서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하고, 등기 완료 후 열쇠 인도까지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5전세금통계’에 따르면, 내부 표본에서 임차권등기를 활용한 사건이 10건 중 약 6건(약 57%)이었다. 평균 소송기간은 임차권등기 활용 사건 3.4개월, 미활용 사건 4.4개월로 집계됐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면 서류 정리와 입증이 빠르게 이어져 전체 기간이 평균 약 1개월(약 23%)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통계에서 5개월 이내 종결 비율도 임차권등기 활용이 약 88%, 미활용은 약 68%였다(6개월 이내는 각각 약 90%, 82%).
대응 순서는 간단하다. 첫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특정한다. 둘째, 이사가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한다. 셋째, 등기 후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 가능한 권원을 확보한다. 이후 임대인의 재산 구조에 맞춰 채권압류·부동산 집행 등 회수 전략을 택한다.
엄 변호사는 “지급명령은 빠르지만 다툼이 예상되면 곧바로 본안·집행으로 넘어갈 준비가 필요하다”며 “핵심은 ‘이사 전 등기, 등기 후 소송·집행’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민사 독촉(지급명령) 접수는 121만5658건이었다. 엄 변호사는 “전세든 월세든 원칙은 같다. 이사 전 권리 보전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