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사 앞뒀다면 임차권등기부터"
상태바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사 앞뒀다면 임차권등기부터"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8.14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가 표준…등기→소송→집행 3단계 원칙
2023년 임대차 보증금 소송 7789건, 전년 대비 109% 증가
임차권등기 하면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평균 3.4개월, 안하면 4.4개월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사진제공=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사진제공=법도 종합법률사무소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세금반환소송’ 본안 소송 접수는 7789건으로 전년(3720건) 대비 109.4% 증가했다.

이와 관련,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사부터 하고 보증금은 나중에 받겠다는 판단은 위험하다”며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고정하는 것이 표준 절차”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로 점유가 바뀌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주는 안전핀”이라고 했다. 신청서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하고, 등기 완료 후 열쇠 인도까지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5전세금통계’에 따르면, 내부 표본에서 임차권등기를 활용한 사건이 10건 중 약 6건(약 57%)이었다. 평균 소송기간은 임차권등기 활용 사건 3.4개월, 미활용 사건 4.4개월로 집계됐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면 서류 정리와 입증이 빠르게 이어져 전체 기간이 평균 약 1개월(약 23%)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통계에서 5개월 이내 종결 비율도 임차권등기 활용이 약 88%, 미활용은 약 68%였다(6개월 이내는 각각 약 90%, 82%).

대응 순서는 간단하다. 첫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특정한다. 둘째, 이사가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한다. 셋째, 등기 후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 가능한 권원을 확보한다. 이후 임대인의 재산 구조에 맞춰 채권압류·부동산 집행 등 회수 전략을 택한다.

엄 변호사는 “지급명령은 빠르지만 다툼이 예상되면 곧바로 본안·집행으로 넘어갈 준비가 필요하다”며 “핵심은 ‘이사 전 등기, 등기 후 소송·집행’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민사 독촉(지급명령) 접수는 121만5658건이었다. 엄 변호사는 “전세든 월세든 원칙은 같다. 이사 전 권리 보전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국민 생존을 위해 이재명정부에 대한 제언
  •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평등·정의의 헌법 정신을 다시 묻는다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