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전세사기 반복 구조에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가담 확인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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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 전세사기 반복 구조에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가담 확인 ‘철퇴’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8.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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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건설업자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기소
사건 개요도/사진제공=대전지검
사건 개요도/사진제공=대전지검

 

【SJB세종TV=최정현 기자】 대전시에서 벌어진 전세사기가 인구 대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데 한몫을 한 것이 새마을금고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정민)는 14일 지역 내 전세사기 사건들의 배후, 그들의 자금줄이 된 지역 최대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 등이 연계된 대전 전세사기(인구 대비 전국 1위)의 반복 구조를 규명해 배후인 총책급 건설업자와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총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기소(2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공판부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공소유지하던 중 속칭 ‘바지’ 임대인 겸 브로커인 피고인이 몰수 없이 유죄 확정되자, 압수현금 4억 원을 전세사기 피해회복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금세탁 수사를 개시, 공소유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지역 내 전세사기 사건 135건을 교차 분석해 일견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의 배후에 있는 공통인물(총책급 건설업자)들을 포착,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대전 일대 높은 전세사기 발생률의 원인이 ▲장기간 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범들의 ‘자금줄’이 됐기 때문인 것을 확인했다. 또 ▲그동안 주로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만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고 ‘배후’는 수사망을 회피해온 사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배우자, 동생, 친척 등 특수관계인인 전세사기 전문 건설업자들에게 거액의 부정대출을 반복해주고, 그 대가로 전세사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받거나 직접 금원을 받은 사실, ▲‘배후’는 제2, 제3의 ‘바지’를 앞세워 범행을 계속 반복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구조가 5년 이상 유지되면서 새마을금고는 전세사기범들의 활동기간 동안 자산이 3배 이상 증가(4천억→1조4천억원)해 대전·충청권 최대 금고로 성장했고, 대전 전역에 전세사기가 반복됐다.

결국, 검찰은 전세사기에 금융기관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전모를 최초로 규명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규모 자금추적을 실시한 결과, 모 새마을금고 전무였던 A씨가 부정 대출의 대가로 얻은 1억 2천만 원을 소액 분산 송금,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 후 가장이혼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은닉한 사실을 밝혀 차명 보유 현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신속히 추징 보전 청구했다”며 “전세사기범이 대포계좌, 부동산·가상자산 매입·전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숨긴 2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규명, 17억 상당의 차명 보유 가상자산·부동산 등을 추적해 모두 몰수·추징 보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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