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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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 개정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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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한정 및 포상금 지급규정 등 일부 개선 … 8월 17일 시행예정

대전시소방본부는 건축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가 일부 개정돼 이르면 이달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그동안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전문 신고꾼 발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신고포상제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고자의 자격을 19세 이상으로서 대전광역시에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해 청소년과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허위·부정한 신고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신고 대상의 범위를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였다.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현금 외에 전통시장 상품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고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신고 대상이 특정대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숙박시설 등 관련직능단체에 대한 간담회와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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