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교부세 26억 확보…시민 체감형 사업 박차
상태바
세종시, 특별교부세 26억 확보…시민 체감형 사업 박차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8.1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자동집하시설 악취저감설비 설치 등 7개 사업 선정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세종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투입된다.

선정 사업은 ▲제2자동집하시설 악취저감설비 설치(5억) ▲조치원 새내로 야간환경 개선(5억)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2건(6억) ▲조치원읍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1억) ▲미호대교 보수보강(5억) ▲송학교 보수보강(4억) 등 총 7건이다.

시는 도담동에 위치한 제2자동집하시설에는 악취저감설비를 설치해 집하장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조치원읍 기업은행 앞 사거리부터 남리 회전교차로로 이어지는 새내로 구간은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과 한글 자음‧모음을 형상화한 조명을 설치해 ‘로컬특화거리’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조치원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야간에도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진욱 예산담당관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