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법 2차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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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법 2차 개정안’ 통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08.2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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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案보다 한층 더 강력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與, 하루 뒤 강제 종료해 역부족
27일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처리

 

국회가 25일 여야 간에 치열하게 대립했던 ‘상법 2차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키고 있다./사진=세종TV DB
국회가 25일 여야 간에 치열하게 대립했던 ‘상법 2차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키고 있다./사진=세종TV DB

【SJB세종TV=박남주 기자】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소집,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보다 강력한' 상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집권당인 민주당이 바로 종결 동의를 제출해 24시간 뒤인 이날 오전 강제 종료된 뒤, 총 184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 투표를 시작됐으 나, ‘만장일치(滿場一致)로 통과됐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까지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초부터 벌어진 ‘필리버스터 대결’이 일단락됨에 따라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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