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정병인 의원 “간접흡연‧화재위험 예방으로 안전한 금연환경 조성 기대”
정병인 의원 “간접흡연‧화재위험 예방으로 안전한 금연환경 조성 기대”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금연구역 확대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증가와 함께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철도 출입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대형 화재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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