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의체 공제기금 관리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발의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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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의체 공제기금 관리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발의 관심 쏠려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08.28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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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업협의체 설치와 공제기금 관리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 생태계 자율성·지속가능성 강화
尹정부 지원예산 93% 삭감·경제 전체 위축
“개정안···기업 생태계 자율성 강화 ‘마중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8일 사회적기업협의체를 설치해 공제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세종TV 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8일 사회적기업협의체를 설치해 공제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세종TV DB

 

【SJB세종TV=박남주 기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28일 사회적기업협의체를 설치해 공제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관련 기업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토록 해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간 의사조정과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을 통해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 △사회적기업 간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 홍보와 국제교류 추진 등이 가능토록 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발적 공적자금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 공제기금 관리 기능도 부여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선 지원 예산을 93% 삭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대폭 축소해 사회적경제 전체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 생태계 자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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