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무릉동 주민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 받아들일 수 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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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무릉동 주민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 받아들일 수 없어” 반발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9.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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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특혜 의혹 제기
“불법 건축물 있는데도 용도 변경 허가한 것 납득 안 돼” 주장
시 관계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는 등 절차상 문제 없어” 해명
공주시 무릉동 마을 위성사진/사진제공=무릉동 주민
공주시 무릉동 마을 위성사진/사진제공=무릉동 주민

 

【SJB세종TV=최정현 기자】 공주시 무릉동 주민들이 시가 진행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재정비 지역 내 일부 필지만 용도변경 과정에서 2단계 상향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고, 나머지 필지는 생산지역으로 1단계 상향됐기 때문이다.

3일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난 2021년 중반에 용역이 시작돼 2023년 충남도에 승인을 요청, 지난해 11월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주시는 무릉동 전체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하는 안을 요청했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시는 충남도에 적극 요청해 전체를 생산지역으로 변경하자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일부 필지 소유주는 한옥마을 사업을 이유로 관리계획지역으로의 변경을 수차례 요구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무릉동 주민들은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공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우리마을의 일부는 공주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많은 규제에 따라 큰 재산권침해를 받아왔고, 지정 30여년만인 2011년 광역상수원 원수공급 변경으로 해제된 이후 용도지역 변경에 희망을 갖고 있었으나,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동일한 조건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보전관리 지역에서 일부지역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됐고, 일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 조정됐다”며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은 토지의 현상이 근래에 변경(건축)됐음에도 계획관리지역으로 2단계 상향된 것은 형평성에 크나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반발했다.

그 이유는 “토지의 현상이 오래전부터 대지 등으로 변경(건축) 사용돼온 4필지는 계획관리지역 변경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특히 “무릉동 1개 필지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관리지역 건폐율 40%를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했으나, 이후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돼 재축할 경우 건폐율 20%를 적용받아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필지는 전체의 약 80% 정도가 개인이 몇 해 전 주변토지를 매입해 건축물 2동을 신축한 필지로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의 소지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이 건축물이 불법으로 지어졌고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주시는 이를 알면서도 눈 감고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특혜를 줬다”며 “지금도 불법 건출물에 대해 나몰라 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마을 한복판을 흐르고 이는 하천(무릉천)은 개인의 필지가 하천에 편입돼 오래도록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에 인근 하천의 필지를 폐천화해 접한 토지주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어 염려스럽다”며 “현재도 하천의 부지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우수 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하천폭 부족으로 향후 하천개설에 필요한 공공부지며 마을상부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무릉천, 또는 금강으로 유출토록 되어 있어 폐천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내려가는 빗물이 무릉천 또는 금강으로 유출하는 하천부지 일부를 폐천시키고 접한필지 소유자에게 매각해 현재 개인의 토지를 이용해 유출시키고 있다”면서 “만약 일부가 폐천이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의 필지와 교환 등을 통해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마을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측은 답변을 통해 “주민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신청한 9만7334㎡는 관계기관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토지이용계획(사업계획 한옥펜션) 및 정형화 등을 고려해 일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의 경우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별도 특혜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미이행 시 용도지역 환원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생산관리지역 주민들이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 “하천부지를 폐천시키고 접한필지 소유자에게 매각한 것은 대체시설의 개인사유지가 완비되고 그 대체시설을 소유자가 기부채납할 예정이기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구거로 활용되던 2필지의 경우 현재 사유지로 구거의 연결성이 없으므로 구거 개설은 불가하며, 하천부지에 접한 필지의 일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부분의 경우 추후 하천정비공사 시 토지보상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필지 내 불법건축물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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