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아
표결 가능 17표 중 14표 나오면 의원직 상실
표결 가능 17표 중 14표 나오면 의원직 상실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이 오는 8일 제명될 위기에 처했다.
상 의원은 지난 7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위가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피해 당사자 2명과 상 의원을 제외한 17명(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이 오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재적의원 3분의 2인 14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상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제명 전망에 대해서는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산이 나온다. 이번 윤리특위 위원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모두 제명을 찬성했기 때문.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A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의원을 끌어안고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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