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상태바
충남도의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도 마련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9.08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장애인교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 기대
방한일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편의지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