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

【SJB세종TV=경수진 기자】 세종시의회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제명 투표 직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종시의회는 8일 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상 의원이 제출한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처리한 결과,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에 앞서 상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함께 일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변함없이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아름동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서울 여의도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A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의원을 끌어안고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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