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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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09.0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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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정 의원-국힘 김성원 의원 ‘공동’
軍, 접경지 농민에 통행 제한 사전 통지
토지이용 제약·안보 위험·권리행사 ‘해소’
협의틀 제도화 해 피해 손실 보상 ‘규정’
박정 의원, “농민 기본 영농권 보장돼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8일 접경지역 내 농민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공동) 발의했다.(사진제공=세종TV 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8일 접경지역 내 농민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공동) 발의했다.(사진제공=세종TV DB)

【SJB세종TV=박남주 기자】 앞으론 접경지역 내 농민들이 통행 제한을 받지 않고 사전에 알 수 있어 자유로운 통행과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북단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8일 접경지역 내 농민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지역 농민들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의 제한적 영농(계획)활동, 각종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 제약과 안보 위험 요소들로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히 통행 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민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땐 지체없이 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농민들의 영농활동과 안보상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군사기지보호법상 불가피하게 통행 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토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해 소통하고 있는 협의의 틀을 제도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안보상 불가피한 제약이 있더라도 농민들의 기본적인 영농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 농민들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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