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조 7천억 낚시 산업 육성 위한 기반 마련
상태바
충남도의회, 2조 7천억 낚시 산업 육성 위한 기반 마련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9.15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산자원 보호‧경제 활성화 기대
편삼범 의원 “충남, 전국 최장 해안선과 풍부한 내수면 보유로 낚시 산업 최적지”
편삼범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낚시 인구와 급성장하는 낚시 산업에 대응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레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근거 마련해 낚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 ▲지역상생 기반 조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약 720만 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 산업 규모는 2조 7809억 원에 달한다”며 “낚시어선, 낚시용품, 관광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 의원은 “충남은 전국 최장의 해안선과 다수의 섬, 금강‧삽교호 등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낚시터가 위치하는 등 사계절 낚시 활동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행안부 직원, 추석연휴 첫날 정부청사 건물서 투신
  • 세종시의회 정의현 비서실장 퇴임식 "의회-집행부 협치 위해 가교역할 힘써"
  • 최민호 세종시장, 제9회 세종시장기 야구대회 시구
  • 들끓는 자의 향연을 거두며 ...
  • (인사) 관세청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