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융자 지원 3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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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융자 지원 3억원으로 확대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9.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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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연희 의원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 활력 주는 중요 자산…현장 목소리 반영”
이연희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신규 유입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주고 차세대 농어업을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근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영농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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