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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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 단행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09.1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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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증축 위반건축물 총 5개동 철거
대상 82동 중 78동 철거 ‘잔존건물 4동’
나머지 소유자 특정 조사 후 추가 철거
장혜현 과장 “불법 영업 불문 강력 대응”
파주시는 ‘민선 8기, 1호 결재 사업’으로 시작한 법원읍 연풍리(용주골)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82개동 중 그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78개동을 철거하고, 현재 잔존건물 4동 대상으로 12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민선 8기, 1호 결재 사업’으로 시작한 법원읍 연풍리(용주골)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82개동 중 그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78개동을 철거하고, 현재 잔존건물 4동 대상으로 12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사진=파주시)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관내 법원읍 연풍리(용주골) 소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12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시는 이번 집행에 시(市)와 소방서, 경찰서 지원 인력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대집행 소유자가 확인된 3개동을 포함한 총 5개동의 불법, 증축된 대기실과 부속시설을 철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 정비된 건물은 △행정대집행 34동 △건축주 자진시정 38동 △시 매입철거 6동을 합쳐 총 78개동이 됐으며,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처분이 보류됐던 위반건축물 가운데 소유자가 확인된 5개동이 행정대집행과 건축주 자진철거를 통해 추가로 정비됐다.

    

시는 현재 주택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불법 성매매 영업을 일삼고 있는 16개 업소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소유자 불명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보류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자 특정 조사를 거쳐 대집행을 통한 추가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위반건축물은 영업 여부를 불문,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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