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보 인근 불법 농성장 원상회복 계고 조치
상태바
세종시, 세종보 인근 불법 농성장 원상회복 계고 조치
  • 경수진 기자
  • 승인 2025.09.1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이행시 변상금 부과 등 엄정 대응 추진…환경부장관 면담 요청도
세종보 전경(사진=세종TV DB)
세종보 전경(사진=세종TV DB)

【SJB세종TV=경수진 기자】 세종시가 16일 세종보 인근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에 대해 계고 조치를 단행했다.

시는 이날 계고장을 통해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는 계고문을 전달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지금까지 500일 넘게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과 하천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불법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계고는 지난 15일 세종시가 발표한 내용 중 불법 농성장 대응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는 계고 기한 내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계고 조치와 함께 시는 환경부에 세종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면담을 다시 한번 공식 요청했다.

    

이는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정부의 반복적인 의사결정 번복과 이에 따른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찬반 양측이 고루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시는 도시 운영의 주체로서 세종보 운영 방식이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관점에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세종보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천을 불법 점용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세종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김명수칼럼] 혼자라는 선택은 외로움이 아닌 여유로움이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