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냉매 관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상태바
충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냉매 관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9.18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형서 의원 대표 발의 충남도‧충남도교육청 냉매 관리 지원 조례 동시 제정

강력한 온실가스임에도 소규모 냉매 관리 사각지대…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구형서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가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냉매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와 교육청이 냉매 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원에 나서게 됨에 따라 행정과 교육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구형서 의원은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백~수천 배 강력한 온실가스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20RT 이상의 냉동·냉방 기기에 한정돼 있어 소규모 기기나 회수·처리 과정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충남이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냉매 관리와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냉매 회수 및 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친환경 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과 냉매 관리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의 근거도 함께 담았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냉매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제도 확산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냉매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김명수칼럼] 혼자라는 선택은 외로움이 아닌 여유로움이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