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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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09.18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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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소득 하위 90%···1인당 10만원
11월까지 사용···미 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김경일 시장 “전 시민 소비쿠폰 지급에 최선”
파주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오는 22일부터 내달 말까지 지급한다.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오는 22일부터 내달 말까지 지급한다. (사진=파주시)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소비 활성화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지난 6월 부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 하위 90%가 대상이며,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커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시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의 형평성 고려를 위해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됐으며, 건강보험료 기준액 22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인 이상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파주페이)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며, 두 경우 모두 신청 첫 주는 지난 1차 지급과 때처럼 생년 끝번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1, 6 △23일=2, 7 △24일=3, 8 △25일=4, 9 △26일=5, 0번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시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 앱, 전화상담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평일 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해당 주소에 절대 접속치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도 22일부터 시작되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때 99%를 넘는 신청률을 달성해 사용률도 83%를 넘겼다”며 “이번 2차 지급도 철저히 준비해 소외되는 분 없이 모든 시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1·2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마감일까지 미 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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