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대전 최초 ‘하수시설 밀폐공간 안전관리’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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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대전 최초 ‘하수시설 밀폐공간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9.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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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의무화…안전물품 대여 서비스·사전 교육 병행

최충규 구청장 “현장 안전망 촘촘히 구축해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총력”
대덕구청/사진제공=대전 대덕구청
대덕구청/사진제공=대전 대덕구청

 

【SJB세종TV=최정현 기자】 대전 대덕구는 대전시 최초로 맨홀 등 하수시설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하는 질식·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작업 재해자는 298명,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42.3%에 달하며, 특히 맨홀 작업의 치명률은 54.5%로 높아 현장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10월부터 지역 모든 하수시설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에 진입하는 근로자에게 보디캠(Body camera, 착용형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보디캠은 작업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출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감지해 위험 수치에 도달할 경우 경보를 울려 즉각 대피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장 적용성도 높인다. 대덕구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장비 사용법 △표준작업절차(SOP) △비상 대응 요령 등 사전 교육을 정례화하고, 장비 구입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안전물품 대여 서비스를 운영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하수시설 밀폐공간 작업은 작은 부주의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사전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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