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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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결정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10.1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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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보다 2.9% 인상된 1만 2,070원
노동부 임금보다 16.96% 더 높아
市, ‘재정여건’ 등 고려 최종 결정
최대일 과장 “노동자 삶의질 향상”
파주시는(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내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올보다 340원이 인상된 1만 2070원으로 결정했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세종TV DB)
파주시는(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내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올보다 340원이 인상된 1만 2070원으로 결정했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세종TV DB)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올해 1만 1730원보다 2.9%(340원) 인상된 1만 207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내년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750원(16.96%) 높은 금액으로, 시(市)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시 재정여건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키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이다.

    

시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생활임금액을 인상해왔으며, 올 생활임금은 도 내에서 다섯 번째 수준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최대일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 나은 생활임금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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