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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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10.15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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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자리사업 접수시스템 ‘잡아바’에 신청
청년 사회참여 촉진·사회기본권 보장 위해
심사 거쳐 대상자 선정 후, ‘25만 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시’ 100만원
오는 12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파주시는 내달 24일까지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내달 24일까지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파주시)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중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이어야 한다.

시(市)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25만 원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 첨부 시,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오는 12월 20일부터 3년 유효기간인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청년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도내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첨부,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엔 별도 절차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땐 접수 기간 내에 정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이나,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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